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복지·인구정책
- 여성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자립활동 시 자립활동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목적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실제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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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소득기준을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1,852,847원 2,390,370원 2,925,774원 3,454,424원 3,977,162원 - ※ 기준 중위소득 61~72%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대상(복지급여 미지원)
- 소득인정액: 실제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 만 24세가 넘으면 지원대상 제외(만나이 적용)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교생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지원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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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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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월35만원 | 연154만원 이내 | 실비 | 월10만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기준 중위소득 53%~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학업 취업활동 경우) |
지원계획 | 계좌입금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계좌입금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한부모가족 안내) http://www.mogef.go.kr/cs/opfMain.do
※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www.childsupport.or.kr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 ※ 기타 문의사항
광주시청 여성보육과(☎760-4694) 및 관할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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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보육과 | 유나영 | 031-760-4694
- 최종 수정일
-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