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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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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자립활동 시 자립활동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목적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실제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지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소득기준을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2인3인4인5인6인
    금액 1,852,847원 2,390,370원 2,925,774원 3,454,424원 3,977,162원
  • ※ 기준 중위소득 61~72%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대상(복지급여 미지원)
  • 소득인정액: 실제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 만 24세가 넘으면 지원대상 제외(만나이 적용)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교생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지원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을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구분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액 월35만원 연154만원 이내 실비 월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53%~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학업 취업활동 경우)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한부모가족 안내) http://www.mogef.go.kr/cs/opfMain.do

※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www.childsupport.or.kr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 ※ 기타 문의사항
    광주시청 여성보육과(☎760-4694) 및 관할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페이지 담당자
  • 여성보육과 | 유나영 | 031-760-4694
최종 수정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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