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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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친화도시
"아동이 살기 좋은 곳이 곧 모두가 살기 좋은 곳이다"
광주시는 아동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동참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란?
-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0세부터 만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 이라고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eindly City)란?
-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
-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도시
- 아동의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예산 편성 시 항상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는 도시
유엔아동권리협약
-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조약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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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안전,건강보장 및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
- 보호권-학대,방임,차별,착취 등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필요한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
- 참여권-의사표현의 자유와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말할 권리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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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아동권리 전담부서
- 02.아동친화적인 법체계
- 03.아동의 참여체계
- 04.아동권리 옴부즈퍼슨
- 05.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 06.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 07.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 08.아동친화도시 조성
- 09.아동영향 평가
- 10.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유니셰프한국위원회 지정 요소)
출처:알기 쉬운 유니셰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유니셰프 한국위원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바로보기
홈페이지 : http://www.childfriendlycities.kr/board/bbs/board.php?bo_table=cfcdata&wr_id=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