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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맞춤형급여

맞춤형복지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지원하는 것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수시)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별로 조사·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2023년(원)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소득평가액에는 실제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내용은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 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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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의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급여의 종류와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 매월20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계·주거급여는 현금급여기준에서 조사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선정한 금액을 해당가구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는 의료기관(병의원,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현금급여 지급금액의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현금급여 지급금액
    가구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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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의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8~9인가구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가구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7인가구8~9인가구
    기준임대료
    2급지(경기·인천)
    255,000 285,000 341,000 394,000 407,000 482,000 530,000

    ※ 임차료가 아닌 별도대가를 지불하는 사용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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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교육급여 지원내용의 구 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 지원비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 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교육활동 지원비
    고등학생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시1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분기별)
    정규 교육 편성 교과목 전체 654,000(연1회)
    중학생 589,000(연1회)
    초등학생 415,000(연1회)
수급자의 신고의무란?
  •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는 자는 해당 가구의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및 금액, 관리주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변동사항에 대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이를 위반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그간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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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정책과 | 이정아 | 031-76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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