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대상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 공통사항 :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서비스내용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지급금액 : 월130.000원 (분기별 39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배우자에게 보상금 지급
- 지급금액 : 월100.000원 (분기별 30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비용의 일부로 사망위로금 지원
- 지급금액 : 일시불 500,000원
-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구비서류
명예수당
-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의 통장 사본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한 자의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1부
- 사망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사망위로금
-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류)
- 사망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사망한 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증빙서류 1부
- 신청인의 통장 사본
신청방법 및 서비스 내용
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 분기말(3월,6월,9월,12월)에 제출한 유공자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일 또는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사망위로금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유족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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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이상호 |
031-760-3704
- 최종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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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