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
- 복지·인구정책
- 사회복지
-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
위기상황이란?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 중한 부상 또는 질병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유기, 방임, 학대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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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비고 |
---|---|---|---|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
1,266,000원 | 4인 기준 |
의료지원 | 중한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의료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이용료제외) |
300만원 이내 | 퇴원 후 신청 불가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및 이에 해당하는 비용 |
422,900원 | 4인 기준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시설운영자에게 지급) |
1,450,500원 | 4인 기준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 221,600원 중 352,700원 고 432,200원 |
초중고교육비 지원대상 제외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000원 해산비 : 70만원,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장제비 : 80만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 지원기준
- 재산기준 : 18,800만원 이하(중소도시)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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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경기도형 긴급지원(무한돌봄)사업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법,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경기도민만을 대상)
-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가정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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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내용의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 생계지원 생계유지비 1,266,000원 4인 기준 의료지원 검사, 치료 등 의료비 지원 500만원이내(간병비 300만원 포함) 퇴원 후 신청 불가 주거지원 임시거소비용 422,900원 4인 기준 교육지원 초중고학생 중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초 221,600원
중 352,700원
고 432,200원초중고교육비
지원대상 제외시장 추가지원
결정항목주급여 지원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구당)
연료비 : 98천원, 냉방비 : 31천원, 구직활동비 : 100천원, 해산비 : 100만원, 장제비 : 10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재산기준 : 25,7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90%
문의전화
- 긴급복지 지원 : 760-5956
-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 760-5955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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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과 | 이길재 | 031-760-5956
- 최종 수정일
-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