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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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①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신청기간
2021년 분기별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카드)
- 사용지역 : 주소지 시군 內에서만 사용 원칙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원칙)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PC·모바일 모두 가능)
- 첨부서류 : ① 주민등록초본 ② 신청 위임장(대리신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