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지원
- 복지·인구정책
- 청년
- 청년참여지원
청년정책위원회
추진근거
-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구성인원
17명(당연직 6명, 위촉직 11명)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주요기능
- 주요 사항 심의·의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청년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문의 :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 (031-760-2183)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사업목적
청년공동체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공동체활동 활성화 및 청년들의 사회적 역량강화
신청자격
도내 거주 또는 생활권 있는 청년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구성원이 만20세부터 만39세 이하인 자로 구성되고 3인 이상의 모임)
지원내용
청년 공동체 활동 또는 청년 모임 간 협력사업 운영 지원(선정 공동체별 5백만원 이내)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http://ggmaeul.or.kr/)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