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 집수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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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주거급여법」
- 사업개요
- 저소득층 가구에 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주기에 따른 주택개보수로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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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단위 : 원)
주거급여 사업대상의 가구별(1인가구~5인가구)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지원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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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단위 : 원)
주거급여 지원내용(임차가구)의 가구별(1인가구~5인가구)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급지(경기) 255,000 285,000 341,000 394,000 407,000 ※ 기준임대료는 최고보장수준으로, 실제 임차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가가구 : 수선주기에 따른 주택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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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내용(자가가구)의 구분별 수선주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 기준임대료는 최고보장수준으로, 실제 임차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차료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택개보수지원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주거급여법」
- 사업개요
- 저소득층 가구에 주택개보수를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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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보수지원(사업내용)의 사업명, 사업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1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광주시 추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출입로 경사로, 화장실
개보수, 장애 종류·등급 등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2 G-하우징 리모델링사업(광주시 추진) 도배, 장판, 화장실, 주방, 거실 등 개보수
(대상자 맞춤형 공사 진행)
※참여업체 자원 및 재능 기부 등 봉사를 통한
주택개조사업3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경기도 추진)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4 햇살하우징사업(경기도 추진) 난방비·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냉·난방기 설치·교체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자 :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760-4486 / 4487)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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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 강미정 | 031-760-4486
- 최종 수정일
- 202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