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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부동산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함
  • 관련근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신고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국가 등
  •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분증
    • 위임의 경우 : 개인위임장(자필서명), 신분증/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한 : 즉시
  • 과태료부과 : 신고기한 경과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페이지 담당자
  • 토지정보과 | 최동숙 | 031-760-2765
최종 수정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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