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신고
- 건축·주택·부동산
- 토지/부동산
-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함
- 관련근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신고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국가 등
-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분증
- 위임의 경우 : 개인위임장(자필서명), 신분증/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한 : 즉시
- 과태료부과 : 신고기한 경과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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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 최동숙 | 031-760-2765
- 최종 수정일
-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