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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조상땅찾아주기

조상 땅 찾아주기란?

  •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 현재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검색 가능
    ※ 토지·임야대장이 작성되기 이전(1910년)은 기록이 없어 검색불가

신청장소

  • 전국의 시·군·구청 지적부서

신청자격

  • 본인, 사망자의 상속자,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시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혹은 제적등본)에 사망 정리된 후

구비서류

  • 본인(상속권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 사망자 :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 2008년 이후 사망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 :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서 서식 위임장 서식

자료조회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을 대상으로 조회 가능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시·군·구 단위 3개까지 조회 가능(전국을 대상으로 조회 불가)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공불가
  • 상속순위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의 상속순위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으면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없으면 단독상속인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호주상속인)
  • 신청인이 상속권자와 가족관계(부부, 형제, 부자 등)라 하더라도 상속권자에게 위임받아야 신청가능
  • 상속 후순위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상속 선순위 대상자에게 위임받아야 신청 가능

문의전화 : 토지정보과 031-760-5961

페이지 담당자
  • 토지정보과 | 이예원 | 031-760-5961
최종 수정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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