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 현재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검색 가능 ※ 토지·임야대장이 작성되기 이전(1910년)은 기록이 없어 검색불가
신청장소
전국의 시·군·구청 지적부서
신청자격
본인, 사망자의 상속자,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시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혹은 제적등본)에 사망 정리된 후
구비서류
본인(상속권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사망자 :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2008년 이후 사망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