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부동산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
- 건축·주택·부동산
- 토지/부동산
-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
건축물 등기촉탁의 정의
- 건축물의 사용승인내용(면적,구조,용도 등) 변경시, 자치단체가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신청(촉탁)하는 것
시 행 일 : 2008. 09.01
법적근거
-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등기촉탁대상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철거신고 혹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
등기촉탁신청방법
-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제출시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거나 건축물대장 말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건축과에 제출합니다.
- 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세무서 납부) 등록세6,000원, 교육세 1,200원
※ 2014년1월1일부로 등록세 및 교육세 인상
- 나. 건물등기부 등본(시청민원실에서 발급)
시민혜택
- 법무사 대행의뢰 또는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부감 경감
- 건축물 표시변경 후 1개월 이내 변경등기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발생 감소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간의 불일치 감소
- 페이지 담당자
-
- 최종 수정일
-
-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