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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부동산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

건축물 등기촉탁의 정의

  • 건축물의 사용승인내용(면적,구조,용도 등) 변경시, 자치단체가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신청(촉탁)하는 것

시 행 일 : 2008. 09.01

법적근거

  •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등기촉탁대상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철거신고 혹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

등기촉탁신청방법

  •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제출시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거나 건축물대장 말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건축과에 제출합니다.
    • 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세무서 납부) 등록세6,000원, 교육세 1,200원
      ※ 2014년1월1일부로 등록세 및 교육세 인상
    • 나. 건물등기부 등본(시청민원실에서 발급)

시민혜택

  • 법무사 대행의뢰 또는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부감 경감
  • 건축물 표시변경 후 1개월 이내 변경등기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발생 감소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간의 불일치 감소
페이지 담당자
  • 건축과 | 김나은 | 031-760-8617
최종 수정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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