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확인
- 건축·주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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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의 변경 또는 데이터 오류 등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열람 바로가기전화문의
- 031-760-2398, -2810, -2819
조사 기준일
- 2021.1.1. / 2021.7.1.
조사대상
가.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 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 등은 제외할 수 있다.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나. 7월 1일 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지가산정 및 결정 · 공시
- 광주시장
주요일정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 의견제출(이의신청)기간 중 광주시청 및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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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 김제현 | 031-760-2398
- 최종 수정일
-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