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광주시

주메뉴

메뉴 열기

건축·주택·부동산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주택가격열람(개별,공동)

개별주택가격열람

  1. 주택공시가격은 기준년월일로 결정하고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후 주택이용 상황 변동으로 실제 주택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건물을 통합 평가하고,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만 평가하였습니다.
  3. 무허가 주택은 공시되지 않으므로 열람이 불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련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재산세팀 : 031-760-2198, 2199

공동주택가격열람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가격 열람 서비스입니다.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주택가격(토지, 건물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광주시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915호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23. 1. 1.기준으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주택특성을 비교 산정 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4. 28. 결정 공시합니다.
  • 2023.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6.1.을 기준일로 하여 9.26. 결정·공시 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 2023. 3. 21. ~ 4. 10.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 2023.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이의신청기간 내에(2023. 4. 28. ~ 5. 29.)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3. 1. 1.~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2023. 8. 9.~ 8. 28.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2023. 9. 27.~ 10. 26.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760-2198)

제출된 이의신청은
  • 당해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조정·공시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2023. 1.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부동산원이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등은 배제)
  • 2023. 1. 1.~ 5.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6.1.을 기준일로 하여 9.26. 결정·공시 합니다.
공동주택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은
  • 2023. 3. 21. ~ 4. 10.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 2022.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이의신청기간 내에(2023. 4. 28. ~ 5. 2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3. 1. 1.~ 5.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2023. 8. 5.~ 8. 24.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2023. 9. 29.~ 10.28.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의 경우 인터넷접수 불가하며, 성명, 신청요지 등은 정자로 작성하셔야 적절히 처리됩니다.(오기재, 흘림체 등으로 처리결과 미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성남지사(☎781-1811)

제출된 이의신청은
  • 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에서 확인 또는 개별회신(서면 제출시)하여 드립니다.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 이은정 | 031-760-2198
최종 수정일
2022-04-27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