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열람(개별,공동)
- 건축·주택·부동산
- 조회 · 열람
- 주택가격열람(개별,공동)
개별주택가격열람
- 주택공시가격은 기준년월일로 결정하고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후 주택이용 상황 변동으로 실제 주택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건물을 통합 평가하고,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만 평가하였습니다.
- 무허가 주택은 공시되지 않으므로 열람이 불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련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재산세팀 : 031-760-2198, 2199
공동주택가격열람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가격 열람 서비스입니다.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주택가격(토지, 건물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광주시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915호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23. 1. 1.기준으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주택특성을 비교 산정 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4. 28. 결정 공시합니다.
- 2023.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6.1. 을 기준일로 하여 9.26. 결정·공시 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 2023. 3. 21. ~ 4. 10.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 2023.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이의신청기간 내에(2023. 4. 28. ~ 5. 29.)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3. 1. 1.~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2023. 8. 9.~ 8. 28.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2023. 9. 27.~ 10. 26.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760-2198)
제출된 이의신청은
- 당해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조정·공시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2023. 1.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부동산원이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등은 배제)
- 2023. 1. 1.~ 5.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6.1.을 기준일로 하여 9.26. 결정·공시 합니다.
공동주택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은
- 2023. 3. 21. ~ 4. 10.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 2022.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이의신청기간 내에(2023. 4. 28. ~ 5. 2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3. 1. 1.~ 5.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2023. 8. 5.~ 8. 24.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2023. 9. 29.~ 10.28.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의 경우 인터넷접수 불가하며, 성명, 신청요지 등은 정자로 작성하셔야 적절히 처리됩니다.(오기재, 흘림체 등으로 처리결과 미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성남지사(☎781-1811)
제출된 이의신청은
- 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에서 확인 또는 개별회신(서면 제출시)하여 드립니다.
- 페이지 담당자
-
- 세정과 | 이은정 | 031-760-2198
- 최종 수정일
-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