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란
- 건축·주택·부동산
- 도시재생
-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으로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쇠퇴지표
-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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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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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수 감소
·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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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악화
·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 이상
도시재생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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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추진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첫번째 단계인 '국가기본계획단계'에서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 두번째인 '전략계획단계'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입안되는데(10년마다 수립되며, 5년마다 정비됩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20년)과 부합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입안되면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방전담조직(지자체)의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대체가능) 후 전략계획이 확정 및 승인되면 전략계획이 고시됩니다.
- 마지막 세번째인 활성화 계획 단계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입안 후 지방전담조직(지자체)의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가 열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와 국가지원사항의 결정(국가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 후 도시재생지원센터(지자체)는 지방도시재생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활성화계획이 확정 및 승인되며, 이후 활성화계획이 고시되고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됩니다.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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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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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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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자 및 기업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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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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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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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과 | 조인규 | 031-760-8684
- 최종 수정일
-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