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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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9.28 조례 제83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 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 대상)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비문해 성인으로 하되,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는다.
-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 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비문해자 조사 실시
-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
- 광주시 평생학습관 내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
-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
-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경비,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등)
-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 및 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