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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안내

    광주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이 서비스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일시적으로 주·정차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최초 적발시 휴대폰 문자로 단속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서비스 대상거주지와 관계없이 광주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서비스 신청방법홈페이지 내에서 신청
    • 서비스 문의광주시청 교통정책과 (031-760-2923~4)
    • 서비스 지역광주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신청 안내

    광주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광주시에서는 2013년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일시적으로 주·정차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최초 적발시 휴대폰 문자로 단속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방법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정책과( FAX : 760-1420 )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신청 가능
    • 문 의 처교통정책과(☎ 031-760-2923 ~ 4 )
    • 주의사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사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의 사항

    광주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유의사항

    •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타 지방단체 문자알림 서비스 연계시(광주시에 신청 후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중인 타 자치단체 문자알림 서비스를 자동연계 이용)에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 수기단속, 즉시단속구간 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향후 타 지방단체와 서비스 연계시 개인정보가 사용됨을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