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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안내
- 작성자 : [식품위생과] 오승미
- 등록일 : 2020-05-21
- 조회 : 58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하여 공중위생업소는 2년마다 서비스 평가를 받고 위생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영업주께서는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기간 : 2020. 6. 1. ∼ 6. 30.
나. 평가업소 : 190개소(숙박업 60, 목욕업 21, 세탁업 109)
다. 평 가 자 : 공중위생팀장 외 7인 (2인 1조)
라. 평가방법 :『업종별 평가항목표』에 의한 업소방문 평가실시
마. 평가결과 : 광주시홈페이지 홍보 및 우수업소 로고 제작 교부
붙임 업종별 평가항목표 1부. 끝.
이에, 2020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영업주께서는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기간 : 2020. 6. 1. ∼ 6. 30.
나. 평가업소 : 190개소(숙박업 60, 목욕업 21, 세탁업 109)
다. 평 가 자 : 공중위생팀장 외 7인 (2인 1조)
라. 평가방법 :『업종별 평가항목표』에 의한 업소방문 평가실시
마. 평가결과 : 광주시홈페이지 홍보 및 우수업소 로고 제작 교부
붙임 업종별 평가항목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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