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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수질정책과] 김나영
- 등록일 : 2021-04-07
- 조회 : 69
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공고
「수도법」 제7조제4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관련법규 : 수도법제7조제4항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2021. 4. 6 -2021. 4. 20.(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공시송달 내용
붙임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 수질정책과(031-760-251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1부. 끝.
「수도법」 제7조제4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관련법규 : 수도법제7조제4항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2021. 4. 6 -2021. 4. 20.(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공시송달 내용
붙임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 수질정책과(031-760-251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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