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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내 소규모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표 제출 안내 (2023년 상반기)

  • 작성자 : [관리자] 김양중
  • 등록일 : 2023-02-13
  • 조회 : 498


광주시 체육관광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은 반기마다 1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자율점검대상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의 경우
매년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하기에 붙임의 자율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작성 후 2023. 6. 30.(금)까지 점검결과를 https://www.spoinfo.or.kr/self.jsp에 입력
또는 우편(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체육관광과) 또는 팩스(031-760-1480)
또는 이메일(sheepi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 체육관광과 031-760-17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상반기 광주시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표 제출 안내]

□ 점검대상 : 광주시 관내 신고 체육시설업 중 소규모체육시설업
   ※ 소규모체육시설업 :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 점검기간 : ~2023. 6. 30. (금)

□ 점검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관리주체 자체 안전점검표 작성 및 제출)

□ 점검내용 : 소방시설 안전 점검 및 체육시설법 관련규정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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