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을 이어온 성씨(姓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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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貫籍) 성씨
관적성씨는 각 지역의 명칭을 본관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지역은 고려 이래로 광주시가 되기 전까지 광주군에 속했기 때문에, 광주의 관적성씨는 광주군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광주의 관적성씨를 알려주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세종실록지리지』의 ‘성씨조’이다. 이 기록은 1454년(단종 2)에 완성된 것으로 15세기에 존재한 조선시대 성의 종류와 본관 수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광주에는 이(李), 안(安), 김(金)의 토성과 박(朴), 노(盧), 장(張)의 가속성, 그리고 윤(尹), 석(石), 한(韓), 지(池), 소(素) 등의 망성이 있었다. 여기서 토성은 성의 출자한 곳을 나타낸 본관과 부계 혈통을 의미하는 성으로 구성된 복합어이다. 그리고 가속성은 글자 그대로 토성으로 나누어 정한 뒤 광주에 들어온 성씨로 고려 초기 이후의 토성이라 하겠다. 망성은 고려 초기부터 전해오는 옛 문헌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세종실록지리지』편찬 당시 없어진 토성을 일컫는다.
한편 1530년(중종 25)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기존의 『동국여지승람』에다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와『동문선(東文選)』의 시문을 첨가하여 보완한 것이다. 여기에는 광주의 성씨로 토성, 가속성, 망성의 구분없이 11개의 성씨가 나타난다. 이어 조선후기 관찬지리지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는 1757년(영조 33)에 편찬된 『여지도서』와 1860년대에 완성된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同地志)』에는 이(李), 김(金), 석(石), 한(韓), 안(安), 박(朴)의 6개 성씨가 보인다. 이와는 달리 『사마방목(司馬榜目)』에는 모두 13개의 성씨가 보인다.
결론적으로 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안, 김, 박, 최, 석, 노’ 등의 7개와 『사마방목』에 나오는 ‘장, 변, 현, 임, 정’ 등의 성씨 모두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세거(世居) 성씨
본고에 수록된 세거성씨의 수록 기준은 관내 10개 읍면동 각 마을에 적어도 150년 이상 세거한 근거 자료(종중 인사의 구술과 각 종중 및 계파의 족보, 고문서 및 문헌자료)가 있을 것, 동시에 일정 정도 이상의 관직을 역임했거나 현달한 인물을 중시조 혹은 입향조로 두었고, 2009년 현재 수십호 규모의 집성촌을 유지하고 있는 성씨이다.
문헌 및 현지조사 결과 광주 관내에는 100여 개에 가까운 세거성씨가 확인된다. 멀리는 고려 말부터 현재까지 가깝게는 적어도 150년 이상된 세거성씨만을 대상으로 말이다. 물론 모든 세거성씨가 집성촌을 이룬 시점이 문헌적으로 증명되거나, 세거의 지속성 등이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 종중의 족보와 관계자, 관내 향토문화에 정통한 인사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물론 여기에 수록된 세거성씨 모두가 완결적인 조사내용을 갖춘 것은 아니다. 다만 향후 개발과 도시화의 속도가 다른 어느 지역 못지않게 빠르게 진행될 관내 사정을 감안하여 본 광주시사에서는 최대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수록 대상과 서술 원칙을 바탕으로 확인된 100여 개의 성씨 중에 입향 시점과 입향조의 지명도, 집성촌의 규모, 그리고 세거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세거성씨’와 ‘면면히 이어온 성씨’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주요 서술 내용은 각 성씨가 마을에 들어오게 된 사연과 시점, 입향조 및 현달한 대표적인 인물의 행장, 주요 인물, 사당 및 재실 종중 시설, 그리고 현재 세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관련 구술 내용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단순한 세거 현황만을 밝힌 성씨도 있다.
수백 년 세거한 사실이 문헌으로 확인되나 급격한 개발과 도시화의 영향으로 마을이 흔적 없이 사라지거나, 마을은 남아있으나 집성촌의 성격이 아예 없어진 경우도 많은 곳에서 확인되었따. 이는 시사에 수록할 만한 내용임에는 분명하나 공기와 지면의 제한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누락되었다. 또한 각 세거성씨의 입향조에서부터 현재 거주하는 세대까지의 가계도가 작성되면 세거현황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으나 수록할 성씨가 너무 많고, 각 종중에서 제출하는 족보와 가계도를 일일이 점검하고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수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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