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광주시

주메뉴

메뉴 열기

정보공개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자치분권이란?

자치분권이란?

국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

우리에게 왜 자치분권이 필요할까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분배함으로써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통해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지역 간 격차와 규제의 차이가 해소되어, 주민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2.0 시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 주민주권 구현1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시작됩니다. 지방자치행정에 참여 주민자치 원리강화 (제1조) 목적 규정에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명시 /주민의 권리 확대(제17조)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엥 참여할 권리 신설/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제19조)주임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가 가능 *주민조례 발안법이 별도 제정될 예정
  • 주민주권 구형2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제21조)주민조례발안, 감사청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하향(19세 이상 → 18세 이상)/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제21조)시·도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150명 이상의 주민동의로 주민감사와 소송제기 가능
  •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지방의회의 역량과 정문성이 강화됩니다./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제103조)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제26조)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해야 하는 일반 규정이 신설/지방의원 겸직금지(제43조)겸직금지 대상이 구체화되며 겸직신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
  •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1/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방행정의 역량을 강화합니다./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제4조)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형태 변경이 가능 *추후 별도법 제정 추진/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제198조)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숭요 수요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 부여 가능
  •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2/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105호)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이 교체될 경우 광역지자체는 20인 이내, 기초지자체는 15인 이내로 인수위원회 구성 가능/경계조정 절차 신설(제6조)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협의를 추진하며, 미해결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가능
  • 자치권 확대/지방행정의 효율성이 확대되어 주민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사무배분 보충성의 원칙 규정(제11조)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자치입법권 보장 강화(제28조)법령의 범위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명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내용과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
  •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활성화됩니다./국가-지방간 협력 의무(제164조)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 의무를 신설/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제186조)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주요 정책, 지방현안 등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 및 협의가 가능한 근거 마련
  • 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관계/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규정 마련(제12장)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가능
  •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지방중심의 대전환을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출처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가 창작한 [카드뉴스] 자치분권2.0 시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 저작물은 공공누리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