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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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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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 내용(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항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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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5 |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7 |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 |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1 |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58 |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81 |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21 |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 |
계 | 216 |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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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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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 공직자 재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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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 |
행정자치국 | 정보통신담당관 |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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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33조 |
정보통신담당관 | 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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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리정보보안 관리규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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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 지방세 과세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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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6조 | |
복지교육국 | 여성보육과 | 건강가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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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16조 |
여성보육과 | 보육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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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9조 | |
아동복지과 | 입양아동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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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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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과 | 가정위탁아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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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8조 | |
도시주택국 | 건축과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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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6 |
건축과 |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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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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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감염병관리과 | 에이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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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보건행정과 | 진료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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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 | |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 | 의회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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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 |
2. 국가의 이익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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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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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국 | 정보통신담당관 | 정보통신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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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행정지원과 | 비밀·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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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행정지원과 | 국내외 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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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안전교통국 | 안전총괄과 | 각종 훈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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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농산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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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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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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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국 | 행정지원과 | 북한이탈주민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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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환경위생국 | 수질정책과 | 수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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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식품위생과 | 공중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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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도시주택국 | 주택정책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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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보건소 | 보건행정과 | 마약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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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4. 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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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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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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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 공무원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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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복지교육국 | 노인장애인과 | 장사시설,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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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환경위생국 | 수질정책과 | 수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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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산림과 | 산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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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축산·수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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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미래전략사업본부 | 도로사업과 | 도시계획도로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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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도시주택국 | 토지정보과 | 지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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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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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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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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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 위원회, 예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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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행정자치국 | 행정지원과 | 시험, 인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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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세정과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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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징수과 | 시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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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회계과 |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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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민원봉사과 |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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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복지교육국 | 복지정책과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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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여성보육과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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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교육청소년과 |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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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환경위생국 | 환경정책과 |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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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안전교통국 | 건설과 | 지방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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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미래전략사업본부 | 도로사업과 | 도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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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안전교통국 | 교통행정과 | 교통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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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대중교통과 | 대중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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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도시주택국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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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도시개발과 | 개발제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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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주택정책과 | 주택건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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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토지정보과 |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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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보건소 | 보건행정과 | 병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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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6.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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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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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공통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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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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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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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홍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 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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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행정자치국 | 정보통신담당관 | 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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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행정지원과 | 인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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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징수과 | 체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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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복지교육국 | 복지정책과 | 복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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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여성보육과 | 보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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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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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교육청소년과 |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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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경제문화국 |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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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문화정책과 | 문화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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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환경위생국 | 식품위생과 | 식품, 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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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환경정책과 | 배출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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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수질정책과 | 수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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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산림과 | 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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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축산업, 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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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안전교통국 | 건설과 |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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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도로관리과 | 도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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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교통행정과 | 자동차정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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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대중교통과 | 화물운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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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도시주택국 | 토지정보과 |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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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주택정책과 | 옥외광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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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 | 의회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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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보건소 | 보건행정과 | 병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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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감염병관리과 | 전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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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상하수도사업소 | 수도과 | 먹는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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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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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시립중앙도서관 | 시립중앙도서관 | 도서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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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7. 법인·단체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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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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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국 | 세정과 | 세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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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복지교육국 | 여성보육과 | 건강가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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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노인장애인과 | 노인복지, 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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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교육청소년과 |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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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경제문화국 |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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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환경위생국 | 자원순환과 |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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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산림과 | 산림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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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농업, 축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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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안전교통국 | 건설과 |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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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미래전략사업본부 | 도로사업과 | 도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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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도시주택국 | 토지정보과 |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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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보건소 | 보건행정과 | 병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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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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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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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환경위생국 | 산림과 | 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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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미래전략사업본부 | 도로사업과 | 도로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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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도시주택국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 |
|
제8호 |
토지정보과 | 토지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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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주택정책과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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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 페이지 담당자
-
- 행정지원과 | 오미현 | 031-760-2753
- 최종 수정일
-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