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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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옴부즈만이란?
광주시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명된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민원조사관입니다.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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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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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옴부즈만 | 최호종 | 2021.12.17.∼2025.12.16. |
부 옴부즈만 | 장재훈 | 2021.12.17.∼2025.12.16. |
옴부즈만 | 임종호 | 2021.12.17.∼2025.12.16. |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시민옴부즈만의 역할
-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고충민원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