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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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합니다.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① 부성 주의 원칙의 수정, ② 성(姓)변경, ③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합니다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 호적과 가족등록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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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과 가족등록부 비교의 호적제도,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호적제도 가족관계등록 제도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초본 (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등록기준지 변경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전산화 환경에 맞춰 전산시스템으로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
- "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합니다.
-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외의 관련 정보는 필요시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별 편제방식에 따른 중복 정보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그 사무처리를 단순화합니다.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됩니다.
-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증명서의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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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의 증명서의 발급, 기재사항(공통사항, 개별사항)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증명서의 발급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혼인·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 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현행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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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 호적등본 기재 여부 | 목적별 증명서 기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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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본적 | 동일한 본적 기대 |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
조모, 형제자매, 손자 | 기재함○ | 기재안함X |
배우자의 부모 | 기재함○ | 기재안함X |
입양·파양 관계 | 기재함○ |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재함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호적법은 호적등·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 정보 보호에 취약합니다.
-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 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합니다.
- 특히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은 친양자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姓)변경 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제도 시행
- 만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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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민원과 | 문영란 | 031-760-4631
- 최종 수정일
-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