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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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 방문처리제
민원을 처리하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 ·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 운영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관리팀
-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 개 최 일 : 월 ~ 금(주5회) 08:00
- 개최장소 : 본청 1층 복합민원심의실
- 대상민원 : 개발행위허가 등 복합민원
- 운영방법 : 매일 오전 08:00 실무담당자가 심의회에 참여하여 관계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및 사회취약계층(장애인, 임산부 등) 상담창구 운영
-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전담 상담창구 운영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
민원후견인 제도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의 전 과정을 상담하고 안내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3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 『광주시 민원처리 규정』제16조
민원후견인제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계속
- 대상민원
- 복합민원 중 법적 대리인이 없는 민원
- 단순민원 중 사회적약자(장애인,노약자 등)가 신청한 민원
(단, 민원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지정에서 제외)
- 신청방법 : 민원서류접수 시 구두 신청
- 후 견 인 : 19명(업무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인 · 허가) 공무원)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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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민원과 | 김가은 | 031-760-2319
- 최종 수정일
-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