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권리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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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권리고지제도
민원처리 과정 상 민원인 권리의 사전고지(민원미란다 선언)을 통한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정착하여, 신뢰감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민원인 권리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민원미란다 선언문
- - 고객님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처리과정 시 민원미란다 선언문 사전 고지
- 민원인의 민원처리과정 시정 요구 시 적극적인 개선 및 반영
(시정요구서 제출처 :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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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민원과 | 서아름 | 031-760-2803
- 최종 수정일
-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