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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여권발급안내

여권의 개요

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시 관계국가들에게 필요한 편의 및 보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광주시 여권사무 대행기관
    • 장소 : 광주시 민원봉사과(종합민원실 내)
    •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
    • 전화번호 : 031)760-2805, 4613
  • 여권발급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신원조사 확인
    • ④ 각지방경찰청(정보과신원반)
    • ⑤ 결과회보
    • ⑥ 여권서류심사
    • ⑦ 여권제작
    • ⑧ 여권교부
  •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 ※ 검은색 펜으로 기재
    •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용 사진보기여권 사진 규격 안내받기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 ※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2009.11.23 부터]) 수수료표 내려받기
    •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포함)
    •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의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
  • 대리신청
    • 2008. 8. 25.부터 여권발급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되어 18세 이상 성인은 본인직접신청이 의무화됨 (가족, 여행사 대행불가)
    • 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조부모 등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가능
      ※ 단, 법정대리인(친권자) 신청 시 공통서류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가능) 및 대리인 신분증
    •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부득이한 질병이나 사고에 한하여 배우자, 부모, 형제 등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가능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여권명의인 및 대리인),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 여권교부
    • 방문수령 : 여권 신청일부터 7~8일째 되는 날
    • 우편수령 : 등기우편으로 방문수령보다 1일 추가소요(우편 수수료: 1매당 4,440원/착불)

2008년 6월 29일 여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

  1. 기간연장제도가 폐지됩니다.
  2. 전자여권 발급(2008.8.25.)이 시행되어 여권은 만 18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업무 변경사항

  1. 여권발급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 1. 1.부터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 및 대조 실시
    • <지문 채취 및 보관>
      •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2.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도입에 따른 여권 접수시간 증가 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을 추가 확대합니다. [2010. 1. 1.부터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 가능]
  3.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2010. 1. 1.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부터 여권업무 변경사항

  1. 2020.12.21.(월)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합니다.
    •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가능,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1,000원에 발급가능)와 여권을 함께 제시.
    •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 방문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의 지참이 불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볼 것을 권장.
  2.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가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작

  1. 2021. 12. 21.부터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됩니다.
    ※폴리카보네이트란?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 활용 증가 추세
  2. 주요 변경사항
    •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 사증의 면수 확대 : 48면→58면
    • 사증란 부착제도 폐지
    • 주민등록번호 제외
    • 여권 번호를 레이저로 각인하여 촉각으로도 확인 가능
    • 별도 신청 시 출생지 기재 가능
    •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으로 디자인 개선
페이지 담당자
  • 행복민원과 | 박지은 | 031-760-4615
최종 수정일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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