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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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제도란?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 선로설비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제도
검사업무 이행일시
2004년7월30일
검사권자
광주시장
검사용전검사 대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사용전검사 범위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설비공사
-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 방문 신청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각1부
- 시공장소약도, 명함 등
- 방문 신청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 방문 신청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
- 공사업자내역, 시공 상태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등
- 기타제출서류
- 건축주(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 검사수수료 : 없음
- 방문 신청
신청장소
광주시청 정보통신담당관
검사기준 및 관련고시
『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참고자료』참고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연면적에 따라 차등 납부(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건당 수수료 |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 이상 | 60,000원 |
재검사수수료 | 각 수수료의 50% |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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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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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민원1회방문 처리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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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도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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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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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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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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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일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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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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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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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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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담당관 | 우상권 | 031-760-2742
- 최종 수정일
- 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