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부조리신고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신고대상
-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도시관리공사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부조리 행위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 행위
신고방법
-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로 제출
신고 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 및 한도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액 - 지급대상, 지급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급대상 지급기준 금품 및 향응수수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 · 청탁 행위- 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하
위의 행위를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같은 사안에 대해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 각 지급액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지급
-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은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급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주요 행위금지(사례)
- 주요 행위금지(상시)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9) 위반 금지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화환,축전 등 발송 행위
-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참석하거나 비자발적으로 동원되는 행위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58~60)
- 연고지 선거구민 명단 및 연락처들을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
-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행위
-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자료 등 작성, 토론회 예행연습 등에 협조하는 행위
- 후보자 홍보 또는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잡지 등을 배부하는 행위
- 기부행위의 제한,금지(§112)
-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하는 행위
기간별 제한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
-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배부,발송
-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
-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의 개최(후원)
-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
- 국가(지자체)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 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반상회 개최
- 공선법 규정 외의 연설회(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개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야유회 등 집회,모임
유의사항
- 광주시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대한 건의, 시민불편사항, 일반 · 진정 민원 등은 『 시민의 소리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부조리와 관련없는 내용이 게재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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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 김남진 | 031-760-5632
- 최종 수정일
-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