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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공직자부조리신고

신고대상

  •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도시관리공사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부조리 행위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 행위

신고방법

  •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로 제출

신고 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 및 한도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액 - 지급대상, 지급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급대상지급기준
    금품 및 향응수수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 · 청탁 행위
    • 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하
    위의 행위를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같은 사안에 대해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 각 지급액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지급

  •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은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급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주요 행위금지(사례)

  • 주요 행위금지(상시)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9) 위반 금지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화환,축전 등 발송 행위
    •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참석하거나 비자발적으로 동원되는 행위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58~60)
    • 연고지 선거구민 명단 및 연락처들을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
    •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행위
  •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자료 등 작성, 토론회 예행연습 등에 협조하는 행위
    • 후보자 홍보 또는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잡지 등을 배부하는 행위
  • 기부행위의 제한,금지(§112)
    •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하는 행위

기간별 제한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
    •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배부,발송
  •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
    •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의 개최(후원)
  •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
    • 국가(지자체)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 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반상회 개최
    • 공선법 규정 외의 연설회(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개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야유회 등 집회,모임

유의사항

  • 광주시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대한 건의, 시민불편사항, 일반 · 진정 민원 등은 『 시민의 소리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부조리와 관련없는 내용이 게재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자
  • 감사담당관 | 김남진 | 031-760-5632
최종 수정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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