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광주시

주메뉴

메뉴 열기

민원신청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공익신고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 신고자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분야 : 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 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 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 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광주시 홈페이지 ‘신고서 서식 받기’ 출력 활용
  • 방문/우편
    •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감사담당관실
  • 팩스 : 031)760-1498

문의처

  • 감사담당관 031)760-4406
페이지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위수환 | 031-760-4406
최종 수정일
2021-07-08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