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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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부동산거래관련 불법행위(부동산거래 가격 허위신고, 불법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 문의 및 상담 : 토지정보과 031)760-2761
비밀보장
- 게재된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절차
- 사실확인을 위하여 연락처 (성명, 주소, 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답변사항
- 신고자의 주소지로 조사결과가 회신됩니다.
유의사항
- 광주시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대한 건의, 시민불편사항, 일반.진정 민원 등은 『 시민의 소리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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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 이은지 | 031-760-3786
- 최종 수정일
-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