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소개
- 시민참여
- 시민참여제도
- 주민참여예산제
- 본문 인쇄
-
sns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기본 운영방향
- 관주도의 예산편성에서 탈피,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분권 실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권 보장
-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주민의 주민참여예산 참여 기회 확대
주민예산 편성과정
- 페이지 담당자
-
- 기획예산담당관 | 진미경 | 031-760-2817
- 최종 수정일
-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