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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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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경기도 광주시청(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설치대수, 설치위치 등)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설치대수, 설치위치 등)의 연번, 관리부서, 설치목적,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일자, 비고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관리부서설치목적설치위치 및 촬영범위설치대수설치일자비고
예시 OOO과 방범용(생활방범) OO읍 OO리 000-0 도로 옆 2 2008.12

제3조(분야별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광주시는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CCTV를 설치·운영하는 해당 부서장)를 두고 있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3조(분야별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성명직위소속연락처
총괄책임자 유영성 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031-760-4600
총괄운영부서 안성창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과 031-760-0088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내판 설치)

본 기관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내판 설치)의 구분, 예시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예시
설치목적 및 장소 방범, 쓰레기투기감시, 주차관리, 공원관리, 교통정보수집, 주정차위반단속, 재난감시, 화재감시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청사내부, 승강기내부, 배출장소주변 등
  • 촬영시간 : 24시간, 07:00~22:00 등
관리책임자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관리책임자 : CCTV관리부서장(OO과장, OOO사업소장 등)
  • 연락처 : 관리부서 전화번호

※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기재

제5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5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의 연번, 관리부서, 촬영목적,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비고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관리부서촬영목적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비고
예시 OOO과 시설물관리 00시간 촬영일로부터 00일 이내 OO동 00-0(OOO센터)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의 연번, 담당부서, 위탁업무명, 위탁기관에 대한 정보(위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비고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담당부서
(위탁자)
위탁업무명위탁기관에 대한 정보비고
위탁기관/업체담당자연락처
예시 OOO과 CCTV 유지보수 주)OOO OOO 031-000-0000

제7조(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 청구 장소
  • 확인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
  • 정보주체는 스스로 이를 확인하고 열람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열람청구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존재확인·열람·이용·제공·삭제)
확인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

제8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열람 등의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담당자
  • 정보통신담당관 | 김종찬 | 031-760-5607
최종 수정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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