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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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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 대상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 20조 규정
    • 부과금액이 1천만원 초과
    • 담보 물건 제공
  • 담당자 : 031-760-4412
  • 방법 :
    • 체납인 경우 기존의 가산금 전액 납부
    • 개발부담금 본세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 담보물건 제공 (채권 최고가액으로 담보가액 설정)
    • ☞부동산 근저당 설정 또는 신용보증보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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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과 | 오은영 | 031-76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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