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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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변경신고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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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 ||
민원설명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 |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 ||
접수부서 | 시청1층 종합민원실 1번 창구 | 처리부서 | 정보통신담당관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첨부파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변경 신고서 포함) 1부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1부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시행령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1부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용역업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방문 접수(민원실) → 신고확인 및 시스템 입력 → 기안 및 결재 → 신고결과통보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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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과 | 류기영 | 031-760-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