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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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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상세를 , 민원명, 민원설명, 근거법규,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처리절차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변경신고 포함)
부서 정보통신과
민원설명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접수부서 시청1층 종합민원실 1번 창구 처리부서 정보통신담당관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첨부파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변경 신고서 포함) 1부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1부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시행령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1부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용역업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방문 접수(민원실) → 신고확인 및 시스템 입력 → 기안 및 결재 → 신고결과통보

페이지 담당자
  • 정보통신과 | 류기영 | 031-76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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