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광주시 공고 제2022-59호
- 등록일 :
2022-01-10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김수지) / 031-760-8671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01.10.~01.30.(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조 례 안 : 붙임참조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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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