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광주시 공고 제2022-866호
- 등록일 :
2022-03-29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박규현) / 031-760-4419
「1. 「광주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기한 내 농업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
나. 예고기간 : 2022. 3. 28. ~ 4.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개정규칙안 : 붙임참조
붙임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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