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광주시 공고 제2023-867호
- 등록일 :
2023-03-10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이명환) / 0317602833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3. 10. ~ 2023. 3. 30.(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내용(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광주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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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