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 대 상 : 광주시민 전체 - 가구단위 지급
- 기준일 : 2020.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기준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 적용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지급금액은?
-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은 정부, 경기도, 광주시 재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경기도 부담분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으로 갈음됨에 따라, 광주시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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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구분,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이상 가구에 대해 설명하는 표입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이상 가구 |
| 금액 |
374,000원 |
561,000원 |
748,000원 |
935,000원 |
※ 정부재난지원금과 별개로『광주시 재난기본소득』(1인당 5만원)이 5.18.(월)부터 지급 시작됩니다.
신청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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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해 신청구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표입니다.
| 신청구분 |
온라인 |
오프라인 |
| 신청장소 |
카드사 홈페이지 ※ 광주사랑카드 – 시 홈페이지 링크(5.18.부터가능) |
카드사연계은행 |
읍면동 |
| 신 청 인 |
세대주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 기간 |
5부제 적용 |
5. 11.(월) ~ 5. 15.(금) |
5. 18.(월) ~ 6. 19.(금) ※ 주말, 공휴일 신청 불가 |
| 5부제 해제 |
5. 16.(토) ~ 마감일 별도 공지 |
6. 22.(월) ~ 마감일 별도 공지 ※ 주말, 공휴일 신청 불가 |
| 공통 |
-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대리접수 시 대리자 출생연도)
- 5부제 신청요일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읍면동에서 대리인 신청(이의신청포함) 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
|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광주사랑카드 포인트 충전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선불카드, 광주사랑카드 |
| 사용기한 |
2020. 8. 31.까지(기한 내 미사용 잔액 자동소멸) |
사용
지급수단 별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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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급수단별 특성에 대해 지급수단, 지역제한, 사용처, 업종제한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표입니다.
| 지급수단 |
지역제한 |
사용처 |
업종제한 |
| 신용·체크·선불카드 |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
전통시장, 편의점,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정육점, 병·의원, 약국 등 |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준용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주점 등)
|
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 |
기초자치단체 (광주시) |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
바로가기
|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등
|
기부금
- 유형
- 신청 시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
-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1644-0074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재난지원금 미 신청 시 경우 기부로 간주
- 사용 :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 활용예정
- 인센티브 : 국세청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국세 15%+지방세 1.5%)
이의신청
- 3.29.(일)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출생·사망 등 가구구성 변경은 3.29.(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가능
- 단,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 가족구성원 중 일부 전출입 등은 반영 불가
이의신청
- 가구원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신청 및 지급방법 : 광주시 콜센터 ☎ 031-760-2000 / 읍면동 주민센터 (2020.3.29.거주기준)
※ 정부 계획에 따라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