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뉴 열기
  • 서비스 안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불법 주 · 정차 CCTV단속지역(수기단속,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 · 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선진 주ㆍ정차 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문자 알림 제공)
    • 서비스 대상거주지와 관계없이 광주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서비스 신청방법홈페이지 내에서 신청
    • 서비스 문의고객센터 1577-0650 / 광주시 교통시설과 (031-760-2112, 2923~4)
    • 서비스 지역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고정식 및 이동식 주정차 CCTV 단속구역.
  • 신청 안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차량이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 시, 운전자에게 이동 주차 알림을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차량 1대당 소유자 포함 1명까지 등록 및 이용가능합니다

    • 신청방법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고령자)
    • 문 의 처고객센터 1577-0650 / 광주시 교통시설과 (031-760-2112, 2923~4)
    • 주의사항※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사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의 사항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오인식, 오발송)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 및 추가 서비스 제공 시, 수집한 목적 안의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기단속, 즉시단속구간 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