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 · 정차 CCTV단속지역(수기단속,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 · 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선진 주ㆍ정차 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차량이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 시, 운전자에게 이동 주차 알림을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차량 1대당 소유자 포함 1명까지 등록 및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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