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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 작성자 수도과
- 등록일 2025-07-23
- 조회 202
1. 광주시 재난안전과-19744(2025. 7. 22.)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7월 20일 폭염 재난 위기징후 감시 결과, 지역적으로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고, 일부 지역은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건설공사 작업을 중지하는 등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건설현장 중 폭염에 취약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열질환 민감군(폭염작업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진환 경력자, 고령자·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폭염작업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주지시키고 주기적으로 작업자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참조)
○ 5대 기본수칙: ① 시원한 물, ② 바람·그늘(냉방장치), ③ 휴식, ④ 보냉장구 지급,⑤ 응급조치(119 신고)
5.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을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7월 17일 시행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벌칙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응지침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3 참조)
붙임 1.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 1부.
2. 폭염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3.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1부. 끝.
2. 행정안전부에서는 7월 20일 폭염 재난 위기징후 감시 결과, 지역적으로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고, 일부 지역은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건설공사 작업을 중지하는 등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건설현장 중 폭염에 취약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열질환 민감군(폭염작업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진환 경력자, 고령자·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폭염작업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주지시키고 주기적으로 작업자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참조)
○ 5대 기본수칙: ① 시원한 물, ② 바람·그늘(냉방장치), ③ 휴식, ④ 보냉장구 지급,⑤ 응급조치(119 신고)
5.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을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7월 17일 시행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벌칙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응지침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3 참조)
붙임 1.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 1부.
2. 폭염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3.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