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명단공표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공표기준
- 정산보고서 공시 등 정보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교부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지급제한 대상이 되는 보조금수령자
- 공표기간
- 공표 사항을 1년간 게재하여야 하며, 공표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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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031-760-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