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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청원신청

청원신청

  • 본 청원신청 메뉴는 온라인청원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되며, 반드시 본인인증 또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청원24 콜센터 02-6949-0484,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청원 대상

  •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청원기관에 속하는 사항

청원 예외 사항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청원 처리 절차

  • 청원신청
  • 청원심의회 심의
  • 결과통지(90일 이내)

공개청원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 시설의 운영 사항은 공개 신청 가능
  • 처리절차 : 공개청원 신청 → 공개여부 결정(청원심의회 심의, 15일 이내) → 국민의견 수렴(30일간) → 청원심의회 심의·결과 통지

민원과의 차이점

민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청원은 민원과 내용상 유사하지만 처리절차가 다릅니다. 청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이내 청원24에서 처리 민원:행정기관에서 7일 또는 14일이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
담당자 연락처
  • 감사담당관 031-760-2768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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