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신청
청원신청
- 본 청원신청 메뉴는 온라인청원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되며, 반드시 본인인증 또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청원24 콜센터 02-6949-0484,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청원 대상
-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청원기관에 속하는 사항
청원 예외 사항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청원 처리 절차
-
청원신청
-
청원심의회 심의
-
결과통지(90일 이내)
공개청원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 시설의 운영 사항은 공개 신청 가능
- 처리절차 : 공개청원 신청 → 공개여부 결정(청원심의회 심의, 15일 이내) → 국민의견 수렴(30일간) → 청원심의회 심의·결과 통지
민원과의 차이점
- 담당자 연락처
-
- 감사담당관 031-760-2768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