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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공지]2021년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 알림
- 작성자 복지정책과
- 등록일 2021-04-02
- 조회 450
광주시에서는 일회용품(기저귀)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21.4.~
나. 대 상 : 뇌변병 장애인 중 심한장애로 기저귀를 상시 사용하는 자
- 만2세이상(25개월)~만64세 이하 / 신청일 기준
-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수정바델지수) 중 배변·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자
다. 지원내용 :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내 / 분기별 지원)
- 예) 4월 8만원, 5월 15만원, 6월 10만원 구입시 = 14만원 지원
라. 사업시작일 : 2021.4.5.(월) ~
★ 집중신청기간 : 4.5.~30.
1 ) 2021.4.5. 부터 신청서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2 ) 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서면 통보)
3) 4,5,6월 영수증을 모아 6월 ~ 7월 13일(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3개월치 영수증 제출
4) 7월 말 2분기분(4,5,6월) 지급
마.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바. 초기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붙임서식)
2. 복지카드 사본 1부
3.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1.1월 이후 발급된 진단서)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
※코로나19상황 감안, 신청일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
4.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
·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거가족 또는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5. 위임장(붙임 서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사. 대상자 선정후 제출서류
1. 기저귀 구매목록(3개월분) 이 기재된 영수증 원본 혹은 사본 (품목,단가,구매액 확인필요/간이영수증 불가)
아.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지원하되, 분기별 신청기한 경과시 해당 분기 미지급
자. 대상자 선정 관련
- (예산대비 신청자 초과시) 저소득층 우선 선정(수급자,차상위,기타저소득)후 일반 장애인은 저연령 순 선정
미선정자는 대기자로 관리하여 추가예산 확보시 또는 차년도 선정
붙임 1. 신청서식 1부.
2. 진단서 발급 안내 1부.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21.4.~
나. 대 상 : 뇌변병 장애인 중 심한장애로 기저귀를 상시 사용하는 자
- 만2세이상(25개월)~만64세 이하 / 신청일 기준
-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수정바델지수) 중 배변·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자
다. 지원내용 :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내 / 분기별 지원)
- 예) 4월 8만원, 5월 15만원, 6월 10만원 구입시 = 14만원 지원
라. 사업시작일 : 2021.4.5.(월) ~
★ 집중신청기간 : 4.5.~30.
1 ) 2021.4.5. 부터 신청서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2 ) 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서면 통보)
3) 4,5,6월 영수증을 모아 6월 ~ 7월 13일(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3개월치 영수증 제출
4) 7월 말 2분기분(4,5,6월) 지급
마.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바. 초기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붙임서식)
2. 복지카드 사본 1부
3.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1.1월 이후 발급된 진단서)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
※코로나19상황 감안, 신청일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
4.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
·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거가족 또는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5. 위임장(붙임 서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사. 대상자 선정후 제출서류
1. 기저귀 구매목록(3개월분) 이 기재된 영수증 원본 혹은 사본 (품목,단가,구매액 확인필요/간이영수증 불가)
아.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지원하되, 분기별 신청기한 경과시 해당 분기 미지급
자. 대상자 선정 관련
- (예산대비 신청자 초과시) 저소득층 우선 선정(수급자,차상위,기타저소득)후 일반 장애인은 저연령 순 선정
미선정자는 대기자로 관리하여 추가예산 확보시 또는 차년도 선정
붙임 1. 신청서식 1부.
2. 진단서 발급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