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장애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적용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종
- 제외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시설
- 대학교와 유치원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 건축물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 이수증
-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대장
- (업체 관리위탁 시 - 필수)제출서류
- 위탁계약서(사본)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위탁업체)
- (선택)추가서류
-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 신청서(증명서 필요 시)
- 신고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 시)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또는 법인안감증명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시행시기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시행일자 |
|---|---|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5. 7. 19. |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6. 7. 19. |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27. 7. 19.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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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유지보수 · 관리자 자격 |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 기술자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 기술자 이상 |
| 연면적 1만5천㎡이상 3만㎡미만 건축물 | 중급 기술자 이상 |
| 연면적 5천㎡ 이상 1만 5천㎡미만 건축물 | 초급 기술자 이상 |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위탁
- (관리자 자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특급~초급 기술자이며, 통신관련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으로 초급 기술자 발급 가능
- (업무 위탁) 유지보수·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성능점검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위탁 가능 ‣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신고사항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특별자치시ㆍ도 포함)에 신고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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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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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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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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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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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및 결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보통신담당
- 01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 02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접수
- 변경사항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03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 0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업무
과태료 부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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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 최종 수정일
-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