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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아동보육과 (031-760-4485)
  • 등록일 2022-04-05
  • 조회 366
○ 신청기한 : 2022.4.11.(월) 까지    
   ※ 기한 이후 인원 미달 시 추가 신청 가능,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
○ 지원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차상위, 수급자 등)
   ※ 임차가구는 임대인 동의서 필요
○ 가구원수별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70%(원)  1,361,368     2,282,060     2,936,291     3,584,756     4,217,161    
○ 사 업 비 : 호당 5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 싱크대 등)
  - 주거환경 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 청소 등
○ 관련문의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760-4485),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시행 : 경기주택도시공사

붙임  사업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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