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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알림
- 작성자 디지털정보과
- 등록일 2025-05-07
- 조회 697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에 대한 신청․접수 및 추진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접수기간 : 2025. 5. 7.(수) ~ 6. 23.(월) 23:59까지
□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상이등급판정 국가유공자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 (본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개인부담금의 50% 추가지원
- 보급예정인원 : 806명
□ 보급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130종 (시각 62종, 지체・뇌병변 23종, 청각・언어 45종)
※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온라인 : http://www.at4u.or.kr 에서 직접 입력 및 신청
- 오프라인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보급대상자 선정 및 결과발표
- 대상자 선정 : 서류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심층상담을 거쳐 보급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7. 17.(목)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및 개별문자 알림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5. 7.(수) ~ 6. 23.(월) 23:59 까지
- 신청자 평가 및 심층상담 : 6. 24. ~ 7. 16.
- 결과발표 : 7. 17.(목)
- 개인부담금납부 : 7. 18. ~ 7. 31.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8월 ~ 10월
□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접수기간 : 2025. 5. 7.(수) ~ 6. 23.(월) 23:59까지
□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상이등급판정 국가유공자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 (본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개인부담금의 50% 추가지원
- 보급예정인원 : 806명
□ 보급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130종 (시각 62종, 지체・뇌병변 23종, 청각・언어 45종)
※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온라인 : http://www.at4u.or.kr 에서 직접 입력 및 신청
- 오프라인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보급대상자 선정 및 결과발표
- 대상자 선정 : 서류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심층상담을 거쳐 보급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7. 17.(목)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및 개별문자 알림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5. 7.(수) ~ 6. 23.(월) 23:59 까지
- 신청자 평가 및 심층상담 : 6. 24. ~ 7. 16.
- 결과발표 : 7. 17.(목)
- 개인부담금납부 : 7. 18. ~ 7. 31.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8월 ~ 10월
□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