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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6-02-04
- 조회 617
❍ 사업기간 : 2026년 2월 ~ 2026년 12월까지
❍ 사업시행 : 광주시
❍ 지원대상 : 돌봄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체・경제적 약자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사 업 량 : 80마리 (*예산 소진시 마감)
❍ 사 업 비 : 20,000천원 (지원비율 : 도비30%, 시비50%, 자부담 20%)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200천원(자부담 20% 포함)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마리당 400천원(자부담 20% 포함)
○ 지원단가
- (의료·돌봄·장례) 200천원 지출시 최대 160천원 지원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400천원 지출시 최대 320천원 지원
※ 초과비용은 모두 자부담
❍ 지원항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
- (장례지원)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장묘업체 이용비 지원
- (종합건강검진지원) 당해연도 중에 만 7세가 되는 (2019년도 포함 이전 출생)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
* 종합건강검진지원은 동물등록증 미제출 시 지원불가
‣ 동물등록 완료된 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우선 지원(소유권자 확인)
‣ 미등록 동물은 先동물등록 조치
관련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동물보호팀 031 760 2973으로 문의 바랍니다.
❍ 사업시행 : 광주시
❍ 지원대상 : 돌봄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체・경제적 약자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사 업 량 : 80마리 (*예산 소진시 마감)
❍ 사 업 비 : 20,000천원 (지원비율 : 도비30%, 시비50%, 자부담 20%)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200천원(자부담 20% 포함)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마리당 400천원(자부담 20% 포함)
○ 지원단가
- (의료·돌봄·장례) 200천원 지출시 최대 160천원 지원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400천원 지출시 최대 320천원 지원
※ 초과비용은 모두 자부담
❍ 지원항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
- (장례지원)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장묘업체 이용비 지원
- (종합건강검진지원) 당해연도 중에 만 7세가 되는 (2019년도 포함 이전 출생)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
* 종합건강검진지원은 동물등록증 미제출 시 지원불가
‣ 동물등록 완료된 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우선 지원(소유권자 확인)
‣ 미등록 동물은 先동물등록 조치
관련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동물보호팀 031 760 2973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