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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6-02-19
- 조회 427
2026년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관심있는 분께서는 농업정책과 동물보호팀 031-760-29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2월 ~ 12월
○ 사 업 량 : 90마리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지원대상
① 실외에서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③ 정비구역의 유실 또는 유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유자
○ 사업내용 : 실외사육견*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비 등 소요 비용
* (실외사육견)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로 하되, 수의사 판단하에 탄력적으로 운영
○ (지원조건) 단가 마리당 400천원 한도(암컷 기준)
- 동물등록을 안 한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 병행
※ 암컷 우선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컷(단가 마리당 30만원 한도) 지원 가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2월 ~ 12월
○ 사 업 량 : 90마리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지원대상
① 실외에서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③ 정비구역의 유실 또는 유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유자
○ 사업내용 : 실외사육견*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비 등 소요 비용
* (실외사육견)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로 하되, 수의사 판단하에 탄력적으로 운영
○ (지원조건) 단가 마리당 400천원 한도(암컷 기준)
- 동물등록을 안 한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 병행
※ 암컷 우선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컷(단가 마리당 30만원 한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