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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주택과
  • 등록일 2026-03-25
  • 조회 530
청년월세지원

○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20만원씩 24개월지원
○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기간  2026.3.30.(월)09:00 ~ 5.29.(금)16:00
○ 선정자발표  9월 중(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⓵ 월세지원 신청서
   ⓶ 소득·재산 신고서
   ⓷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되,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⓸ 월세이체 증빙서류(받는사람, 보내는사람 명시된 이체내역 3회 이상)
   ⓹ 서약서
   ⓺ 입금통장 사본
   ⓻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총 3부)
   ⓼ (해당자)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국토교통부 문의처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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