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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주택과
- 등록일 2026-03-25
- 조회 530
청년월세지원
○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20만원씩 24개월지원
○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기간 2026.3.30.(월)09:00 ~ 5.29.(금)16:00
○ 선정자발표 9월 중(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⓵ 월세지원 신청서
⓶ 소득·재산 신고서
⓷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되,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⓸ 월세이체 증빙서류(받는사람, 보내는사람 명시된 이체내역 3회 이상)
⓹ 서약서
⓺ 입금통장 사본
⓻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총 3부)
⓼ (해당자)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국토교통부 문의처 1599-0001
○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20만원씩 24개월지원
○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기간 2026.3.30.(월)09:00 ~ 5.29.(금)16:00
○ 선정자발표 9월 중(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⓵ 월세지원 신청서
⓶ 소득·재산 신고서
⓷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되,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⓸ 월세이체 증빙서류(받는사람, 보내는사람 명시된 이체내역 3회 이상)
⓹ 서약서
⓺ 입금통장 사본
⓻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총 3부)
⓼ (해당자)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국토교통부 문의처 1599-0001